최병국(崔秉國, 1906년~1981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제3대 및 제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06년 강원도 강릉군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으며,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해방 이후 그는 법치주의 확립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정계 진출을 결심하였다. 1954년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국민당 후보로 강원도 강릉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회 입성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초기 입법 체계 정비에 기여하였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내에서 구파 계열에 속하였으며,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시도와 비민주적 행태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힘썼다. 특히 법조인 출신답게 헌법 정신에 기초한 의정 운영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정국이 급변하는 과정에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갔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정계 은퇴 이후에는 변호사 업무에 전념하며 법률 구제 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는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는 초기 정치인으로서 지역구의 현대화와 민주 정당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병국은 1981년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그의 생애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라는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법조인과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던 인물의 궤적을 보여준다. 강릉 지역사에서는 근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전달한 주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