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학 동기생 상습폭행 사건은, 주로 '인분 교수 사건'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을 지칭하며,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의 디자인 대학원 교수와 그의 제자(동기생)들이 피해자를 수년에 걸쳐 감금하고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가한 범죄 사건이다. 2015년 7월 경찰의 수사로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와 동료 학생들의 동조 하에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말살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는 해당 교수의 제자이자 가해 학생들의 동기생 혹은 선후배 관계였으며, 교수가 운영하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가해자인 교수 장 모 씨와 공범인 동료 원생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2년여 동안 피해자 A씨에게 상상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업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최루가스를 분사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에게 인분(사람의 대변)과 소변을 강제로 먹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되었으며, 교수가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 원생들이 교수의 지시를 받아 폭행을 대행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을 넘어 경제적 착취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가 동반된 전형적인 갑질 범죄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업무 실수에 대한 벌금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여 사실상 무임금 노동을 강요했으며, 오히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도망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체적 손상이 심각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교수의 조카였으며, 이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폐쇄적인 위계 구조를 형성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2015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이라며 주범인 교수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되어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동료 원생(동기생)들에게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등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해당 대학은 사건 직후 장 씨를 파면 조치하였으며,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내 권력형 폭력과 대학원 내부의 인권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