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티브 유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은 미국 국적의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이다. 이는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그가, 13년 만인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이다.
소송의 초기 단계인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스티브 유가 입국하여 방송 연예 활동을 재개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스티브 유의 사증 신청에 대해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심사하지 않고, 단지 13년 7개월 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즉, 사증 발급 거부 그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2019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스티브 유는 2015년에 제기한 첫 번째 행정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사증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일 뿐, 그에게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보완하여 2020년 7월 재차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이는 스티브 유가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