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011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이다. 이 투표는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 정책을 주제로 실시된 최초의 주민투표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정치적 주목을 받았다.
이 투표의 배경에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형성된 서울시의 정치적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선거를 통해 야당인 민주당이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수당이 되었고, 교육감 역시 진보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며 '전면 무상급식'을 강하게 추진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반발하여 시정 협의를 중단하는 등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2011년 8월 1일, 서울시장은 투표 발의를 공식화하며 두 가지 안을 투표용지에 올렸다. 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선별적 복지의 타당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 및 시민단체들은 이 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이 개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하거나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이 투표는 단순한 정책 결정을 넘어 여야의 정치적 명운을 건 대결로 비화하였다.
2011년 8월 24일 실시된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838만 7,278명 중 215만 7,744명이 참여하여 최종 투표율은 25.7%를 기록했다. 이는 주민투표법상 개표를 위한 최소 유효 투표율인 유권자의 3분의 1(33.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투표율 미달로 인해 투표함은 개봉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투표 자체는 무효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해 온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사실상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투표 무산의 여파는 한국 정치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내건 조건에 따라 8월 26일 공식적으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며 서울시의 시정 기조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복지 국가의 방향성을 둘러싼 담론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심화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