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諸廷富, 1956년 3월 25일 ~ )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자 법조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제12대 법제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경상남도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상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며 법과 행정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닦았다.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공직 입문 이후 줄곧 법제처에서 근무하며 법제 행정의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법제처 내에서 경제법제국 법제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심판관리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1년에는 법제처 차장으로 승진하여 조직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그는 법령 해석과 입법 지원 업무 전반에 걸쳐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12대 법제처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2017년 6월 퇴임할 때까지 약 4년 3개월간 처장직을 수행하며 법제처 역사상 최장수 처장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복잡한 법 문장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원활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공직 퇴임 이후에는 모교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좌교수로 초빙되어 후학 양성에 힘썼다. 법제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치 행정과 입법 기술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이어갔다. 그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실무형 관료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였으며, 대한민국 법제 행정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7년에는 공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