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플랜은 미국 내에서 교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세제 혜택 저축 계획이다. 명칭은 미국 연방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29조에서 유래했다. 이 제도는 주 정부나 교육 기관이 운영하며, 학생이나 미래의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미리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529 플랜은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비, 직업 학교 비용 등 폭넓은 교육 관련 지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529 플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선불 등록금 플랜(Prepaid Tuition Plans)'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으로 미래의 등록금을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주립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된다. 두 번째는 '교육 저축 플랜(Education Savings Plans)'이다. 가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교육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교육 저축 플랜을 운영하며, 투자 성과에 따라 자산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다. 529 플랜에 납입하는 원금은 연방 소득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유예된다. 특히 인출한 금액을 적격 교육 비용(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 사용할 경우, 수익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또한 많은 주에서 거주자가 해당 주의 529 플랜에 가입할 경우 주 소득세 공제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좌 운영의 유연성 또한 529 플랜의 특징이다. 계좌 소유주인 부모나 조부모는 수혜자(Beneficiary)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혜자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이를 둘째 자녀의 교육비로 전환할 수 있다. 수혜자의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일반적인 다른 교육 저축 수단과의 차이점이다.
적격 교육 비용에는 등록금 외에도 도서 구입비, 필수 비품, 기숙사비 및 식비 등이 포함된다. 2017년 세제 개편 이후에는 연간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초중고교 사립학교 등록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 이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평생 한도 1만 달러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1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산 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