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3호'는 천문학, 행정, 법률, 특허 등 순차적인 식별 체계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부여되는 일련번호이다. 백과사전적 분류에서 고유명사처럼 단독으로 '제3693호'가 언급될 때 가장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대상은 천문학에 등록된 소행성 '3693 쉬르쇼프(3693 Shirshov)'이다. 이 천체는 국제천문연맹(IAU) 산하 소행성센터(MPC)의 관측 목록에서 3693번째로 공식적인 궤도 확정과 명명이 이루어진 소행성이다.
소행성 3693호 쉬르쇼프는 1981년 4월 2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위치한 크림 천물리 관측소(Crimean Astrophysical Observatory)에서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체르니흐(Nikolai Stepanovich Chernykh)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발견 직후 임시 명칭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궤도 관측을 거쳤으며,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가 명확히 규명됨에 따라 정식 소행성 번호인 3693호를 부여받았다.
이 소행성에 붙은 '쉬르쇼프'라는 명칭은 소련의 저명한 해양학자, 수력생물학자이자 극지 탐험가였던 표트르 쉬르쇼프(Pyotr Shirshov, 1905~1953)를 기리기 위해 채택되었다. 천문학계에서 소행성 발견자는 해당 천체의 이름을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 니콜라이 체르니흐는 자국의 뛰어난 과학자이자 탐험가의 이름을 제3693호 소행성에 헌정했다. 천문학적 특성상 이 천체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주소행성대(Main-belt)를 공전하는 암석형 미행성체로 분류된다.
천문학적 대상 외에 국가 행정 및 법제도 영역에서도 '3693호'는 특정 문서나 규범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법률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에서 제정 및 개정 순서에 따라 '법률 제3693호' 또는 '대통령령 제3693호'와 같은 형식으로 명명된다. 이러한 법령 번호는 해당 법안의 제정 시기와 법적 효력을 문서화하고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핵심적인 식별표 기능을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청 등록원부에서 '특허 제3693호'는 3693번째로 공식 등록된 발명 특허를 의미하며, 국가 등록 체계를 따르는 선박, 항공기, 문화유산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즉, '3693호'라는 명칭은 그 자체가 단일한 사물의 절대적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인류가 방대한 정보와 물리적 대상을 체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수적 분류 시스템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