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대한민국의 긴급 신고 전화번호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다. 긴급한 범죄 현장이나 사건 발생 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안전망의 핵심이다.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유선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공중전화 등을 통해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112 시스템은 1957년 7월 서울과 부산 지역에 '일일이 알린다'는 의미를 담아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도난 및 강력 범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사회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는 단순 범죄 신고를 넘어 각종 재난 상황이나 위험 징후 포착 시에도 경찰의 신속한 개입을 이끌어내는 치안 서비스의 중심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신고 접수 방식은 음성 통화 외에도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영상 통화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특히 언어 장애가 있거나 음성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서는 문자나 앱을 이용한 신고가 유용하게 쓰인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단 거리에 있는 순찰차나 담당 경찰관에게 현장 출동 명령을 내리는 체계로 운영된다.
경찰은 신고 내용의 긴급성과 위험도에 따라 대응 단계를 코드 0(Zero)부터 코드 4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코드 0은 이동 중인 범죄나 강력 사건 등 최우선 순위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코드 1은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이다. 반면 코드 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성 신고나 타 기관 이첩 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 체계를 통해 한정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중대한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112는 소방의 119나 정부 민원 상담 서비스인 110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화재나 구급 상황이 동반된 범죄 신고의 경우 119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실시한다. 한편,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는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격한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