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의도로 폭행, 협박, 위계 기타 방법으로 저항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사례로는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 소방관의 화재 진압, 세무 공무원의 감사 활동 등에 대한 저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으로써 사회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게 되며, 해당 행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벌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경중, 발행 장소, 피해자의 직무 범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사회 전체의 법질서 유지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