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는 2014년 9월 2일 저녁,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제13공수특전여단(현 제13특수임무여단) 내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받던 하사 2명이 질식하여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고는 특수전사령부가 도입한 '포로 시 시탈 및 생존 훈련(SERE)'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군의 안전불감증과 무리한 훈련 진행이 결합되어 발생한 대표적인 인재로 기록되어 있다.
사고 당시 대원들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의 가혹 행위를 견디는 훈련을 수행 중이었다. 대원들은 양손과 발이 포박된 상태에서 머리에 통기성이 낮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검은 주머니를 쓰고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버텨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주머니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발주머니 형태였으며, 입구가 끈으로 조여지는 구조였기에 호흡을 하기에 극히 열악한 조건이었다.
훈련이 시작된 후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현장을 감독하던 교관들은 이를 훈련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원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교관들은 훈련의 강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상황을 방치했다.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하사 2명은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끝내 사망했다.
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훈련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안전 대책 없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이나 영국의 특수부대 훈련을 벤치마킹했으나, 정작 해당 국가들에서 엄격히 준수하는 안전 수칙이나 단계별 훈련 지침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훈련장 주위에 응급 의료진이나 적절한 통제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교관들 또한 포로 체험 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훈련을 계획하고 감독한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포로체험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예 부대원의 생명을 경시한 채 보여주기식 훈련에 치중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는 군 교육훈련에 있어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