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은 대한민국의 전직 교수이자 교육자로,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의 요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영미 문학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대중적 주목을 받았다.
그녀를 둘러싼 주요 논란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경제 범죄 의혹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정경심이 딸 조민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각종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또한 공직자 배우자로서 금지된 차명 주식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측은 표창장 위조를 포함한 입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투자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2022년 1월, 대법원은 정경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 이후 딸 조민의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감 생활 중 정경심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석방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다시 수감되었으나,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2023년 9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만기 출소를 약 11개월 앞두고 가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과 권력층의 도덕성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