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은 2019년 당시 가톨릭대학교 강사였던 윤지선이 철학연구소의 학술지 '철학연구' 제127집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함과 6.9cm의 상징'에서 비롯된 사회적, 학술적 논란이다. 해당 논문은 한국 남성을 벌레에 비유하는 '한남충'이나 성기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6.9cm' 등의 표현을 학술적 용어로 사용하며 한국 남성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유튜버의 유행어를 여성 혐오적 표현으로 규정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문의 핵심 논란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말인 '보이루'에 대한 해석이었다. 윤지선은 논문에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인사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초등학생을 비롯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 혐오적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이루'는 해당 유튜버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용어로 팬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인사말이었기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이 여성 혐오 용어로 낙인찍힌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윤지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지선 측은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논문의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윤지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23년 3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학술계 내부에서도 해당 논문의 심사와 게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학술지 '철학연구'를 발행한 철학연구소와 이를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논문의 심사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조사를 통해 해당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논문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아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은 학문의 자유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젠더 갈등이 학계로까지 번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혐오 표현이 학문이라는 외피를 쓰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학술지의 논문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 또한, 대중 문화적 요소에 대한 학술적 접근 시 사실 관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