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는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과 방사선 노출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이다. 1928년에 설립되어, 방사선 보호에 관한 원칙과 권고사항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CRP의 주요 임무는 방사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고, 방사선 노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다양한 방사선 방호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의학, 산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이 사용되는 경우의 방호 기준을 설정하고, 방사선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 방사선과 관련된 정책 및 법률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ICRP의 권고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ICRP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며, 방사선 안전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을 반영한 지침을 수립한다.
ICRP는 방사선 보호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강화하고, 안전 기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한다. ICRP의 권고는 보건, 환경 및 산업 분야에서의 방사선 안전 관리의 기초가 되며, 방사선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