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0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150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법 조항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 상태(Gravely Disabled)에 처한 인물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최대 72시간 동안 정신건강 시설에 강제로 구금하여 평가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환자 본인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형사 처벌 목적의 체포와는 구별되는 행정적 보호 조치이다.
강제 구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자해 위험(Danger to Self)으로, 자살 기도나 심각한 자해 의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둘째는 타해 위험(Danger to Others)으로,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인 살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셋째는 중증 장애(Gravely Disabled) 상태로, 정신 질환의 결과로 음식, 의복, 거처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 공인된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카운티에서 지정한 의료 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5150 조치가 내려지면 대상자는 즉시 지정된 정신과 평가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된다. 구류 기간인 72시간은 환자의 정신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급박한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며, 향후 필요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된다. 만약 72시간의 평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환자가 여전히 위험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5250' 조치로 전환되어 강제 입원 기간이 14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반대로 평가 과정에서 위험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72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즉시 방면될 수 있다.
강제 구금 과정에서도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5150 대상자는 자신이 왜 구금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외부와의 전화 통화 및 변호인 접견권 등을 보장받는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나 시행되는 치료법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적 장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록과 보고가 수반되어야 하며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5150은 법적 용어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서 '정신적 혼란'이나 '광기'를 상징하는 은어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록 밴드 밴 헤일런(Van Halen)이 1986년에 발표한 앨범 제목과 수록곡으로 사용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각종 범죄 수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을 묘사하거나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무전 용어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로 인해 5150은 단순한 법률 조항 번호를 넘어 사회적으로 정신 건강의 위기 상태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기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