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집단 시위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규모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집회는 방역 수칙 위반과 감염병 확산이라는 보건 위기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집회 개최 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주최 측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집회에 대해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가 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실제 집회 당일에는 허가된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만 명의 인파가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상경하여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고,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집회의 주요 주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안보 노선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특히 전광훈 목사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 나타나 연설을 강행하여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집회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이를 '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고 대대적인 역학조사와 검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과 공공보건 체계의 과부하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는 집회 주동자들을 방역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여권과 방역 당국은 집회 주최 측이 국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린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반면, 일부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8.15 집회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