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1인 시위는 한 명의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행하는 시위는 법률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된다.

한국 사회에서 1인 시위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2000년 12월 참여연대가 국세청 앞에서 벌인 시위가 그 시초로 평가받는다. 당시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이었던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1인 시위는 시민운동의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치적 현안뿐만 아니라 개인의 억울한 사정이나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상적인 투쟁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1인 시위의 최대 장점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집회는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 개최가 제한되기도 하지만, 1인 시위는 이러한 거리 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기관 바로 앞에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조직이나 대규모 인원 동원 없이 피켓 하나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하며,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 사진이 공유되면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다만 1인 시위라 할지라도 법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시위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피켓에 적힌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는 이른바 '연치(간격) 시위'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집회로 판단하여 집시법 위반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