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구(Paraquat)는 비선택성 제초제의 일종으로, 화학식은 $C_{12}H_{14}Cl_{2}N_{2}$이다. 보통 파라콰트 이염화물(Paraquat dichloride) 형태로 유통되며, 상업적으로는 '그라목손'이라는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디피리딜 계열에 속하며 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여 녹색 식물체를 빠르게 고사시키는 강력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작용 기전은 식물 잎의 엽록체 내에서 전자 전달계를 교란하는 방식이다. 파라구 성분이 식물체에 접촉하면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자를 가로채어 활성 산소를 생성하고, 이 활성 산소가 식물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식물을 사멸시킨다. 접촉한 부위만 고사시키는 접촉형 제초제이기에 효과가 매우 빠르며, 토양에 닿으면 즉시 흡착되어 불활성화되므로 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후속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농업적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파라구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게 극심한 독성을 나타낸다. 치사량이 매우 적어 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이 위험하며, 특히 폐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 치명적인 폐섬유증을 유발한다.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폐의 세포를 파괴하고 섬유화가 진행되어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현재까지도 확실한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아 사망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과거에는 고의적인 음독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에 파라구 성분이 포함된 모든 농약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제조, 판매 및 보관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해당 물질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금지 조치 이후 농약 음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현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독성이 낮은 제초제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파라구의 사용은 점차 제한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사용을 금지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과 강력한 효과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환경적으로는 토양 입자와 강력하게 결합하여 이동성이 낮으나, 분해가 매우 느려 장기적으로 토양 환경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