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습적 장애로 인해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과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는 각국의 특수교육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특정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적장애, 신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해당된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특정 학습장애 등 다양한 학습적, 정서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된다.
특수교육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교사, 치료사, 상담사들이 협력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또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등 다양한 교육 모델이 적용되어 장기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