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목적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란 추행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개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순한 약취·유인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가중적 구성요건을 가진다.

이 죄의 실행 행위인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대상자를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 상태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유인'은 기망(속임수)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대상자를 착오에 빠뜨리거나 감언이설로 꾀어내어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뜻한다. 두 행위 모두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여 가해자의 지배 범위 내로 옮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의 목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당시에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충분하며, 실제로 추행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약취·유인 후 실제로 추행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별도의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하여 경합범 관계가 될 수 있다.

과거 형법은 영리, 간음, 결혼 목적의 약취·유인만을 처벌하였으나,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추행 목적'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이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약취·유인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해방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범죄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