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윤리적 기준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업계 종사자,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구성되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범죄, 디지털 소외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한다. 보고서 작성, 연구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보통신 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한 정보통신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매년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신 동향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 제안서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