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前科者)는 과거에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법률적, 사회적 용어이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자료표에 범죄경력이 기재된 사람을 의미한다. 일상적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른다. 재판을 받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수사만 받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수사자료표는 크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뉜다. 이 중 전과(前科)로 인정되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 내용이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금고, 징역, 사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의 형을 선고받은 내역이 기록된다. 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나 경찰의 내사 종결 등은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이는 법적으로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다. 흔히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표현은 과거 수형인명부에 범죄 사실이 붉은색 도장으로 표시되던 관행에서 유래했으나, 현대에는 전산화된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전과자가 되면 법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취업 및 자격 취득의 제한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나 성범죄 전과자는 법원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일정 기간 교육기관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범죄 기록을 요구하는 특정 국가로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이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거 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형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제도를 통해 법적인 전과 기록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다. 징역이나 금고형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에서 10년(형량에 따라 차등),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된다. 형이 실효되면 자격 정지 등의 법적 불이익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 그러나 형이 법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기록)에는 해당 내역이 평생 보존된다. 따라서 동종 범죄 수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재판 시 양형에 반영되는 등 예외적이고 법으로 정해진 목적에 한정해서는 과거의 전과 기록이 다시 조회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전과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이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정주의 관점에서 현대 형법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뿐만 아니라 재사회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로 인해 취업이나 인간관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되,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적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범죄학 및 교정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