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제(乙制)는 조선시대와 근대에 걸쳐 사용된 법제도 중 하나로, 주로 농민이나 하급 계층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는 주로 양반 계층이 우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을제는 특히 세금 부과, 토지 소유, 노동력 착취 등 다양한 면에서 나타났다. 농민은 양반에게 소속되어 그들의 하위 존재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법적으로도 많은 권리를 제한받았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체계의 유지와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였다.
갑오개혁(1894) 이후 현대적인 법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을제의 폐지가 시도되었고, 그로 인해 농민의 권리가 일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을제는 결국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신분제와 계급 구조의 분석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