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안양시의 자치행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다. 안양시의회는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안양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시의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의원들 간의 조정 역할을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주로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지역 정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의원들은 지방 행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제안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안양시의회는 연간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정례회는 주로 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는 공식적인 회의이다. 또한, 시민 참여를 위해 다양한 공청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조례 제정, 예산안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가 있다.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