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정전협정(松湖停戰協定, Armistice Agreement for the Restoration of the South Choson Border)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과 유엔 군사령부 사이에 체결된 정전 협정이다. 송호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서명되었으며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6.25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정은 한국 전쟁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고 군사분계선을 확립하며,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전: 전투 행위를 중지하고 휴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며, 정전이 지속되는 동안 쌍방의 군사 활동을 제한한다.
2. 포로 송환: 전쟁 중 포로로 잡힌 병사들을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한다. 이를 위해 휴전위원회가 설립되어 포로 송환 절차를 감시한다.
3. 비무장지대 설정: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4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이 지역 내에서는 어떤 군사 활동도 금지된다.
4. 군사 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독위원회: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군사 정전위원회가 설립된다. 또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 비무장지대 및 군사 활동을 감독한다.
송호정전협정은 평화 조약이 아닌 정전 협정으로, 현재까지도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 이 협정은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기초가 되었으나, 이후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아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