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런티(Sovereignty)는 국가 또는 정치적 단위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국제법과 정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소버런티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모했으며, 현대 국제 정치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소버런티는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소버런티는 국가가 자국의 통치 구조 및 법률 체계를 설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는 국가가 자기 자신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외부적 소버런티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간의 평등과 상호존중을 기초로 한다.
소버런티의 개념은 국제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국은 국제 법률 체계 내에서 자신의 소버런티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 관계에서 소버런티는 외교적 상호작용과 갈등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국가 간의 불법적인 간섭이나 침략은 소버런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원칙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로 국제 정치 질서의 기초가 되어왔다.
현대의 소버런티 개념은 일방적인 국가 주권 개념에서 벗어나 인권 존중과 국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적 개입이나 국제 범죄에 대한 재판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소버런티의 개념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권국가의 자율성과 국제 사회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