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에 전면 개정 및 제정되어 현재까지 국내 복지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 법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며,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호한다.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 과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복지 전달 체계가 일관성 있게 작동하도록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파편화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들을 하나의 법적 체계 안에서 통합하고 체계적인 복지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명시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 복지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