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휴(非休日)는 법정 공휴일이나 정해진 휴가일이 아닌, 개인 또는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해진 비공식적인 휴일을 의미한다. 비휴는 주로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에 따라 설정되며, 춘절, 설날, 추석과 같은 전통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과는 달리 법적으로 의무화된 날이 아니다.
이러한 비휴는 주로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며, 업무의 비수기나 특정 이벤트에 맞춰 지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의 생일이나 기업 창립 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비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비휴는 종종 직원의 사기 진작이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고려해 사용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조정된 일정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운영된다.
비휴의 실제 적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개인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비휴가 포함된 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고 합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