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는 1954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중대한 사건으로, 인종 차별의 종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landmark case이다. 이 사건은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인 올리버 브라운이 그의 딸이 백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차별받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다.

브라운 사건은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확립된 '분리하되 동등함' 원칙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브라운과 그의 변호인들은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는 항상 불공정하고, 교육적 기회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합해 다수의 유사한 사건들과 함께 심리했으며, 1954년 5월 17일에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9대 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법의 보호를 받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침해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를 불법으로 만들고, 이후의 시민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브라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교육 평등과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