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고소금지법

부민고소금지법(附民苦訴禁止法)은 1907년 대한제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민원인이나 고소인이 부민(즉, 하급 백성)인 경우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상급자나 관리층의 방어적 법리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하급 민의 고소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부민고소금지법의 제정 배경에는 당시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불안정이 있었다. 조정에서는 하층민의 고소가 잦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 법을 통해 관리층이 말썽이나 고소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상급자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하급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부민고소금지법은 궁극적으로 대한제국의 식민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함께 실효성을 잃게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법적, 사회적 구조가 재정비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 법은 조선 후기 및 대한제국의 법제사 연구에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