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은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자인 청동(본명 임재홍)이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다. 2015년경 리그베다 위키 측은 엔하위키 미러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한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은 위키 형식의 사용자 참여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원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그베다 위키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운영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갱신에 있어 인적, 물적 투자를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게시물 개개에 대한 저작권 또한 작성자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자의 저작권법상 권리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리그베다 위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재의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가 서버 유지 및 관리, 커뮤니티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해 온 점을 인정하였으며, 엔하위키 미러가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상도덕에 반하는 부정한 경쟁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결정으로 인해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 위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엔하위키 미러 측에 데이터베이스 복제 및 전송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용자 참여형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운영자의 기여도와 노력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