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는 주인의 보호나 관리 없이 실외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개를 통칭한다. 이들은 본래 가정에서 사육되다가 유기된 유기견과 유기된 개들 사이에서 야생 상태로 태어나 자란 개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심, 농촌, 산간 지역 등 인간의 활동 범위 인근에서 주로 발견되며, 가축화된 동물의 특성과 생존을 위한 야생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의 생태적 특성은 서식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도심에 거주하는 떠돌이 개들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나 사람들이 제공하는 먹이에 의존하며 생활하지만, 산간 지역으로 유입된 개들은 무리를 지어 야생 동물이나 가축을 사냥하는 포식자로서의 습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개는 본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 중에도 무리를 형성하여 서열 체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군집 생활은 생존율을 높이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영역 본능에 따른 공격성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중보건 및 안전 측면에서 떠돌이 개의 존재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예방 접종과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견병을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으며, 각종 기생충 번식의 통로가 된다. 또한, 배고픔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인간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로 위로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하는 로드킬 사고는 동물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떠돌이 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법적 및 행정적 관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유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여 포획된 개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 보호소에 입소한 개들은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원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입양처를 모색하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개체 수 조절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도적인 방식의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려견 등록제의 의무화를 통해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 권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떠돌이 개 문제는 인간의 무책임한 유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생명 존중에 기반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