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정치 체제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직위이다.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소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조정실을 통한 행정을 지원하고, 대통령이 부재 중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에서는 부통령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보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부통령 직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미국과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