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수반으로, 내각을 이끄는 직책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국무위원과 함께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무총리는 법률에 따라 정부의 행정을 총괄하며,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또한 국회에 출석하여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재할 경우 국가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대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사 관련 의무로는 국무위원의 임명이나 해임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협력하여 권력 분립의 원칙 아래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국무총리의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이고,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무총리의 직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규정된다. 역대 국무총리들은 다양한 국내외 이슈를 다루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무총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