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대한민국의 지방세이다.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징수하는 보통세이자 시·군세에 해당한다. 담배라는 특정한 기호품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의 일종이며,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의 성격을 지닌다.

이 세금은 1989년 1월 1일, 기존의 담배전매법이 폐지되고 담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국가가 담배를 독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여 국가 재정으로 흡수하던 전매이익금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다. 담배소비세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가격 기제를 통해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보건 정책적 목적도 강하게 띠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를 제조하는 자(제조업자) 또는 담배를 수입하는 자이다. 이들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외부로 반출할 때 그 수량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담배의 가격이 아닌 수량(개비, 밀리리터, 그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인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등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담배 가격에는 담배소비세 외에도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얽혀 있다. 특히 담배소비세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Surtax) 형태로 함께 징수된다. 이 외에도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더해져 최종 가격이 형성된다.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세금들도 오르기 때문에, 세수 확보와 흡연율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 논란이 수반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흡연 형태가 다양해지고 신종 담배가 출시되면서 과세 체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파이프 담배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일반 궐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담배소비세율이 인상되었다. 또한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