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9호는 1977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조치로, 당시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사회적 혼란과 폭력을 예방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치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즉각 발효될 수 있으며, 실행 기간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언론의 통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구속 및 감시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긴급조치 19호는 특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위축을 초래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 조치는 1980년대 초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폐지되었고, 그 이후로도 긴급조치를 통한 권력 행사가 비판 받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긴급조치 19호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화 과정의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