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대한민국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은 주로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주택 임대료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