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棄却)은 주로 법률 및 행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한 요청이나 주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각은 소송, 행정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서 재판부나 행정기관이 원고 또는 청구자가 제기한 주장이나 요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진다.
기각은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사실관계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해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기각이 있다. 둘째,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각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심리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요청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다.
기각 결정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 기각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해당 주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 경우 재판부가 해당 기각의 정당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기각은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이나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