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그 법적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행정행위가 개인이나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원에서 다루며, 이에 대한 절차와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이 있다. 취소소송은 특정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판결에 따라 해당 처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소송은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의 역할을 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의 결정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의 절차는 원고인 소송 제기, 피고인 행정기관의 답변서 제출, 그리고 이후 증거 및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행정소송은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행정소송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