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行政處分)은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행정법상 중요한 개념으로, 행정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명령적 행위로, 이는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나 영업정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형성적 행위로, 이는 새로운 법적 상태나 권리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면허 발급이나 자격증 취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그 성격상 행정행위의 네 가지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넷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구제 절차로,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다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됨으로써 발생하며, 그때부터 상대방은 처분에 따르면 된다. 효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은 어떤 사유로든 일단 유효성을 갖지만, 만약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구제 절차를 통해 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