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는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산업안전 등을 포함한다.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존재하며,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관리직 등 모든 직종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가지며,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정의와 범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보호 방안이 현대 노동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