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 중 하나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여성과 연소자 보호, 산업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조항으로는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균등처우, 해고 제한,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임산부 보호, 취업최저연령, 근로시간 제한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근로감독관을 통해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