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특근

궐특근(闕特勤)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특정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 형태로,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의미한다. '궐(闕)'은 결핍이나 부족함을 나타내며, '특근(特勤)'은 특별 근무를 의미한다. 즉, 궐특근은 정규직 직원이 필요에 의해 혹은 긴급한 업무 요청으로 인해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궐특근의 주된 목적은 특정 업무의 미비를 보완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 임박했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와 같은 추가 근무가 필요할 수 있다. 궐특근은 보통 사전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며, 근무 시간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궐특근을 포함한 초과 근무는 법적 규제를 받으며, 근로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궐특근은 종종 임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궐특근이 잦은 조직에서는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