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존재했던 정치적 기구이다. 이 기구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탈취한 박정희 장군이 이끌었다. 군사정권의 출범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 법률 제정 및 정부 정책의 수립을 담당하는 최고의 의결 기구로 기능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초기에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후에 인원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 기구는 군사정권의 정책 방향과 의사 결정을 통제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다.
1962년에는 새롭게 정비된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역할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 정권의 압박과 정치적 억압이 심화되면서, 이 기구의 합법성 및 legitimacy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1963년 10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해체되었고, 이후에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민주적인 통치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군사적 권력 전환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