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의 수장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인권 교육과 홍보, 법률 제정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위원장은 인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조사 및 분쟁 해결 기구의 운영을 감독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인권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 또한, 국내외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정책적 개혁을 촉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위원장은 보통 법률, 사회과학,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출되며, 인권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 위원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의 개선 및 보장을 위한 여러 활동을 조율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