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에 설립된 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규범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정 처리를 담당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인권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권고, 인권 교육과 홍보, 각종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다. 또한,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권고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부는 국회에서 추천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아 인권 관련 사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기여하며, 다양한 인권 단체 및 국제 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