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특별사면 제도이다.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 제79조에 근거한다.

특사의 대상은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형기의 상당 부분을 채운 수형자들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나 생계형 범죄자들도 고려 대상이 된다.

광복절 특사의 목적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인원들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특사의 형태는 크게 사면, 복권, 감형으로 나뉜다. 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없애는 것이고, 복권은 자격 정지나 상실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감형은 형기를 줄이는 것이다.

광복절 특사는 매년 실시되지만, 그 규모와 대상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사 결정 과정에는 법무부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