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회의체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위원 즉, 각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이 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 예산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열릴 수 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안건이 논의되며, 각기 다른 의견과 정보가 교환된다. 논의 후 결론이 도출된 안건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의 결정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회의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특정 경우에는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위해 발표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회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