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는 주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 그리고 특정 직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법적 규제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나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비밀’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치거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설한 정보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여야 하며, 둘째, 누설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고의로 비밀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만 죄가 성립된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누설 행위의 중대성이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윤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