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각(檢閣)은 조선시대의 중앙 관청 중 하나로, 주로 법률 및 제도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검각은 행정과 사법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며, 국왕의 명령에 따라 각종 법령을 편찬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였다.
검각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국가의 법규를 정비하고 엄중히 적용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검각은 역사적으로 조선 왕조의 법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검각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법규를 창출하였다.
검각의 운영에는 여러 명의 관원이 참여하였고, 주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종 사건에 대한 판례를 작성하고, 법률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검각은 국가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검각의 기능은 점차 변화하였고,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및 갈등이 발생하면서 법 제도의 복잡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검각은 최종적으로 1895년의 갑오개혁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후 새로운 법제도가 성립되면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검각의 역사적 의미는 조선시대 법제도 및 행정체계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