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재판소

개항장재판소는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항된 부산, 원산, 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특별 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개항장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형사 소송을 담당했다.

재판소의 구성은 조선 측 판사와 해당 외국의 영사가 공동으로 심리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불평등조약의 일환으로, 외국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한 결과였다.

개항장재판소는 조선의 사법주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졌으나, 동시에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 계기가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새로운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개항장재판소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었고,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